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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H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응급구조사의 채혈행위에 의하여 채취된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간호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와 같은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