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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78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2』 피고인은 2017. 7. 16. 22:59 경부터 23:35 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부터 처와 다툼이 있을 때 처형이 자주 아이를 데려가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아 처형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혼소송 중인 처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번호 :D) 로, “ 너 거 언니 절대 용서 안한다 돌아이 함 느껴 보고 후회하지 마라”, “ 너 거 절대 내가 용서 안한다”, “ 너 거 언니 손목 두 개 꼭 짤라 준다, 내 새끼 뺏은 죄 11일 조사, 그때 내가 얘기해 준다, 씨 발 이래된 거 너 거 언니 때문이라고 손목 두 개 짤라 준다고.. 제발 사람 가려 가면서 적당히 까불어라,

병신들 아 다 죽 이뿌기 전에” 라는 문자를 수회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96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0. 22:4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앞길에서 마침 손님들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에 탑승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위를 3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택시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1 세 )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저항 하다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J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러 J의 얼굴을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의 발을 막으려는 J의 손을 걷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