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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85829

상가건물용역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3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1”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2~3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2쪽 13행~5쪽 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0. 8. 4. 구성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2013. 10. 30.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2013. 9.분부터 관리비를 직접 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2013. 9.분, 10.분의 용역대금(해당 월의 관리비 금액과 같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이후에도 2013. 10. 3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기간 동안의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5. 9.분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3,393,824원이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미납관리비 또는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446,653,656원이며,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은 합계 104,374,670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미납관리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