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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7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9,149,484원 및 그중 78,709,57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C로부터...

이유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케이티, 보험가입 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3. 30. ∼ 2014. 3. 29., 보증내용을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 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망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망인이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4. 11. 27.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78,709,573원을 지급한 사실, 위 보험금에 대한 2014.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 439,911원이고,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5%인 사실, 망인이 2014. 2.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A가 있는 사실,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2014느단1089)이 2014. 8. 18.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피고 B는 79,149,484원(= 보험금 원금 78,709,573원 지연손해금 439,911원) 및 그중 78,709,573원에 대하여, 피고 A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1,659,793원[= 위 79,149,848원 × 2/5(피고 A 상속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31,483,829원[= 위 78,709,573원 × 2/5(피고 A 상속 지분)]에 대하여, 각 2015.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4.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