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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104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4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2017. 3. 1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4. 3. 26. 4억 원을 받아 월 이자 지불을 해왔고, 원금 2,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7. 4.부터는 원금 3억 8,000만 원에 대해 이자 지불 없이 원금 2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한다.

단, 형편이 되는대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4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월 144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2016. 7.경에는 원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기록상 위 차용증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4억 원은 대여금으로서 이 사건 약정은 종신정기금계약이 아니라 대여금의 상환에 관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는 4,600만 원을 제외한 3억 3,400만 원(= 3억 8,000만 원 -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5.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