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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08:00 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 공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국립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하이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중에는 2013. 7. 경의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에 대하여 누구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높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