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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B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농1동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한신 휴플러스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이면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의 회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적재함을 설치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의 길이(338cm), 높이(202cm), 후면 차폭(115cm), 전면 차폭(78cm)이 변경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