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5663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335,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4. 4.경 오산시 F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오산공장’이라고 한다

)의 가동을 중단한 후 오산공장 내의 기계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

)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던 중 2015. 5. 7. 피고 C과,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고 C에게 매매대금 3,8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2015. 5. 8.까지 1차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2015. 5. 18.까지 2차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40%를 지급하면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양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 C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5. 5. 13. 장모인 G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전무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등기상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이다(이하 피고 C, D, E를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C 등’이라고 한다

). 4) 한편 이 사건 기계설비는 크라프트(kraft) 종이를 제조하는 설비로, 여러 단계의 공정을 처리하는 각 설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평수직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설비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5. 5. 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1차 계약금과 2차 계약금 합계 1,9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5. 2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