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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3097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 12.경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2. 1.부터 피고 B지역본부 사업계획부의 조사반장으로 근무하였고, C은 2009. 2. 10.부터 같은 부서의 조사반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3. 감사원의 2016. 2. 25.자 징계요구 및 2017. 7. 20.자 재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호 이는 ‘법령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정관제규정 및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이는 '제48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1. 법령, 정관 및 각종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용에 상관없이 공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하여 피고의 상급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7. 17.까지, C은 2009. 2. 10.부터 2015. 1. 19.까지 피고의 B지역본부 사업계획부에 근무하면서 ‘D사업’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1. C C은 2012. 2. 1.부터 원고의 지시를 받아 일용직 E이 ‘F 사업' 현장에서 2013. 6. 11.부터 같은 해

7. 9.까지 실제 일한 것처럼 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C은 피고 B지역본부에서 2013. 7. 24. E의 계좌로 인건비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