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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0.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D으로부터 의뢰받은 장롱 등 이삿짐을 적재하여 서울 은평구 E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76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F의 사실확인서, 차량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