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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812 (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예금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계좌 이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알리고 계좌 이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B으로부터 훔친 피해자 H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A는 2015. 11. 17. 인천 중구 옹진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기하는 동안,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도장 각 1 개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5. 11. 17. 제 1 항과 같이 몰래 가져온 H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화수동 소재 중구 농협 화수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입출금 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130,000,000( 일억 삼천만 원)’ 성 명란에 ‘H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