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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을 확보한 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2014 년부터 매해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단속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총 세 차례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