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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단30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경기 B에서 ‘C’란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1:30경 경기 D에 있는 다가구 밀집 골목에서 양근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임금을 못주니 노동청에 신고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그렇게 살지마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친고죄인바,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