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3 2014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박사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조박사 쪽에서 아울렛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D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