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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정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하루 이틀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6. 10. 파주시 책 향기로 451 석곶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약 2154 사건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2. 2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 항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