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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03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10. 0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의림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유유예 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5,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 택시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2 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 268 조,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 조, 제 50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