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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19: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식기류 등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이후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확인을 받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먼데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종아리를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밀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죄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아 모두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