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경남 창녕군 B 과수원 4,797㎡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8. 12. 7.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6. 9.부터 2018. 6.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신보(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 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이하 생략)
4. D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나.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바탕으로 2017. 6. 9. E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은 2018. 12. 7.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