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전 4,30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00. 9....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D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0. 9. 2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8. 24. B의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30. 접수 제14430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3) E는 2016.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2. 13. E에게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2.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