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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05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7. C와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중구 D건물 105동 3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2015. 1. 26. 및 2015. 4. 2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건물은 경매절차에서 2016. 2.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후순위권자로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자력,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등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유자의 자력에 문제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비하여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민법상 위임 규정,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