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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8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소속된 주식회사 B지회 지회장인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에 대한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4. 8.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48에 있는 정부광주지방 합동청사 남문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폐기 결의 대회”를 가진 후 위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금속노조 소속인 C와 D 노조원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속한 민원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개인별로 접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남문 입구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노조원들과 함께 청사 내로 들어가 시위하는 등 상당시간 동안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