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8....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과 2004.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B는 원고 A와 D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D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D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4~5년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는 D의 자녀인 원고 B에게 D과 자신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배우자인 D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와 D의 혼인생활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D의 부정행위기간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 A와 D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