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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1337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과 2004.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B는 원고 A와 D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D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D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4~5년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는 D의 자녀인 원고 B에게 D과 자신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배우자인 D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와 D의 혼인생활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D의 부정행위기간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 A와 D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