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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29 2017고단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22: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 세 )에게 “ 일행인 F 와 할 얘기가 있으니 먼저 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참 나 씨 발, 가라면 가야 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99,5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견적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 손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