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61645 구상금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소509010 판결
2018. 8. 29.
2018. 10.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의 오토바이, 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 6. 15: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위 원고 차량 주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는 중이었고, 피고 오토바이는 그 진행하는 방향(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방향)으로의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 20.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7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아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해오고 있었던 점, ②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으로의 직진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도로 횡단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횡단보도도 위 교통사고 당시에는 적색 신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피고 오토바이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 을리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상당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는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교통신호 위반이 아닌 원고 차량의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데, B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2012. 1. 6.(사고발생일) 혹은 2012. 1. 18.(피고와 B 사이의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B이 가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2. 1. 6.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B과 피고는 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B의 사고 신고로 원고도 위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② B과 피고는 사고 이후인 2012. 1. 18.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12. 1. 6.경이나 늦어도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한 2012. 1. 18.경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가해자가 피고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12. 1. 6.경 또는 늦어도 위 2012. 1. 18.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2. 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판사 김문성
판사 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