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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7나61645 판결

구상금

사건

2017나6164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소509010 판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의 오토바이, 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 6. 15: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위 원고 차량 주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는 중이었고, 피고 오토바이는 그 진행하는 방향(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방향)으로의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 20.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7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아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해오고 있었던 점, ②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으로의 직진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도로 횡단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횡단보도도 위 교통사고 당시에는 적색 신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피고 오토바이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 을리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상당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는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교통신호 위반이 아닌 원고 차량의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데, B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2012. 1. 6.(사고발생일) 혹은 2012. 1. 18.(피고와 B 사이의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B이 가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2. 1. 6.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B과 피고는 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B의 사고 신고로 원고도 위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② B과 피고는 사고 이후인 2012. 1. 18.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12. 1. 6.경이나 늦어도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한 2012. 1. 18.경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가해자가 피고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12. 1. 6.경 또는 늦어도 위 2012. 1. 18.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2. 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훈

판사 김문성

판사 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