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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는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단체 ‘안중파’의 행동대원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2:50경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 지금 좀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같은 날 23:2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가 “네가 예전에 경찰에 제보한 것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서혜부, 오른쪽 대퇴부, 위쪽 복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