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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