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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5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7. 15.부터 2012.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2. 1. 16.부터 2012.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금품 합계 12,146,314원(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참조)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D, E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