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 위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