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7. 7. 12. 02: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재송 역 방향에서 한빛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운전석 전방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후방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 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50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