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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빌라를 건축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마침 위 빌라공사에 거액을 투자한 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다시 합계 2,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