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 F, G 등에게 “내가 지인으로부터 도박신고자로 지목받고 있어 결백을 밝혀야 한다. 경찰서에서 이를 밝혀주지 않으면 경찰서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20리터 휘발유 1통, 라이터 1개를 들고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인 경찰관 F, G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협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각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위 각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를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