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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 부분은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해 준 사실은 있을 뿐 그 물건이 필로폰 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5. 중순경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E이 준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므로( 증거기록 제 2권 216~217 쪽 등 참조)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원심에서 증언함에 있어 검사나 변호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질문에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해 놓고도 다시 그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으면 위증죄를 언급하며 ‘ 모른다’ 거나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답변내용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E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