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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의 수호 및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