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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국제선청사 1번 게이트 앞에서 밴형 화물차로 영업을 하는 피해자 B(54세)에게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