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4807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환청이 들리고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4. 2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위스키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 2016고단5415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환청이 들리고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9. 2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위스키 1병, 맥주 2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고단6288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환청이 들리고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