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17716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15개동, 113A 타입 492세대 및 113B 타입 298세대 합계 79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는 2008. 9. 2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2,293,532,130원, 공사기간 2008. 9. 29.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3. 12.경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총 790세대 중 695세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3. 6. 21.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953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C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10. 하도급업체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고, 그 소송고지서는 2013. 12.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선행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1. 27. C에 대하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3,023,371,573원으로 인정하고, C의 책임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