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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38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5.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간 C과 수차례 연락하고 간통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C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6,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