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379』
1. 피고인은 금원 차용을 위해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E빌라 102동 301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부산시 금정구 F, G, H, I’, 임차인란에 ‘경남 양산시 J건물 103-103, K, L, A’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22.경 부산 사상구 M아파트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 2,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 서구 N에 있는 공증인 O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08. 4. 23.까지 변제할 것인데,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앞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에서 그 돈을 변제받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35』
2.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 사상구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부산 해운대구 E빌라 102동 301호 전세보증금 5,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며 위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