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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2고정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50-10 소재 ‘롯데홈쇼핑’의 사무실에서 위 롯데홈쇼핑의 고객정보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전화 상담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서 실제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롯데홈쇼핑의 사무실에서, 동료 상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C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험가입 청약을 하도록 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그 녹음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C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로 510,9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8.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동료 상담원으로 하여금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들 명의로 보험가입 청약을 하게 하거나(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6번), 또는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보험가입 청약을 하게 하고(범죄일람표 연번 17번 내지 57번), 피고인이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실제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