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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4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일비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안내하고 씨로켓 게임기에서 고래나 상어가 출현하면 피고인 A가 자체 재작한 30분 재사용권 쿠폰을 손님에게 지급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11. 24.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동전이나 지폐를 넣으면 CREDIT창에 같은 금액의 점수가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나타난 인간 캐릭터를 조종하여 발사 버튼을 눌러 총알로 외계인을 파괴하는 내용의 씨로켓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발사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원래 위 게임기는 인간 캐릭터가 외계인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변동되는 방식인데 위 게임기의 본래 게임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게임 화면에 고래나 상어의 출현을 알리는 음악소리가 나오면 음악소리가 나올 때마다 30분 재사용권 쿠폰(상어는 3장, 고래는 10장)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하고, CREDIT창의 점수가 소진되어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손님으로부터 30분 재사용권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위 쿠폰을 회수하면서 쿠폰 1장당 10,000원씩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손님들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