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0:20 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양산시 C 빌라 602호에서, 돌려 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문제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라 옆에 적치해 둔 파지를 치우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빌라 602호 내에 있으면서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602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 수리비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첨부된 견적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