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744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3. 11. 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이 2015. 3. 3. 사망하자,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 215만 원(수도요금, 정화조요금은 별도임) 및 2015. 5. 21.부터 인도완료시까지 월 3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