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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01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8. 11:00경 G에 있는 H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 J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강간죄로 I를 고소하니 처벌을 원합니다. 2012년 10월 4일 퇴근 후 7~8시경 K에 있는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8. 위 H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시 ‘I는 2012. 10. 4. 20시경 K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A에게 약을 탄 것으로 의심되는 술을 먹게 하여 피고인 A이 기억이 끊겼고, K에 있는 인근 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피고인 A을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I는 2012. 10. 4. 23: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거나,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08쪽)

1. 고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로서는 강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