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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52772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제7쪽 제1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제7쪽 제7행의 ’이미‘ 다음에 ’그 이행이‘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보제공약정과 진입로확보 및 사용승인취득 약정은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없거나,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더라도 진입로확보 및 사용승인취득 약정은 이미 그 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덧붙이는 판단 1 그리고 피고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의 선행소송에서 위 두 약정이 동시이행관계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제1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 자체로도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