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004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444,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