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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004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444,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