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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4가합54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원고 B는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원고 C는 별지 목록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A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미등기 건물(시멘트블럭조 단층주택 48㎡, 이하 ‘원고 A 주택’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원고 A 주택과 별지 목록 4, 6항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 별지 목록 1, 2, 3, 5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피고(변경 전 상호 : 에스오주택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약정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2011.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피고가 아파트 또는 빌라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갑(원고들)은 본 약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또는 건축허가-이하 사업승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갑은 사업승인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시 을(피고)이 요청하는 서류를 즉시로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승인 예정일 : 2011년 2월부터 20__년 __월까지로 예정한다.

4. 갑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갑이 아파트 및 빌라를 공급받을 경우에 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이주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