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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2063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8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