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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4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및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빌딩 두 곳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곳의 헬스장을 개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하나캐피탈’, ‘산화머니’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6억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도 건물에 관한 연체된 차임과 직원들 급여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 피고인 명의의 다른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헬스장 운영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와 매달 헬스장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횟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나에게 매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는데,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헬스장 매출로 2부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조만간 변제하겠다. 헬스장 월 매출액이 7,000 ~ 8,000만 원 이상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위 1억 원 채무 외에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헬스장 운영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