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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3-11 앞 도로를 풍납사거리 방면에서 한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기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선 출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역시 횡단보도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사고 영상 캡처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