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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06696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원고 A에게...

이유

기초사실

E는 2014. 7.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E는 피고에게, 1995. 4.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6. 제9, 1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핀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 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참조조문